경주시, 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실명제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16
< 청소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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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환경미화원의 책임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실현을 위해 9월부터 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실명제를 실시한다.

청소구역 실명제는 시민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대로변 16개 개소에 청소책임 환경미화원 성명, 청소구간,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청소에 따른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시민들은 청소상태 불량 사항이 있으면 안내판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면 담당구간 책임 환경미화원이 즉시 현장에서 처리한다.

이병원 자원순환과장은 “청소구역 실명제를 통해 청소행정의 질적 향상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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