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받으세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9-16
< 경주시, 치매증상 증화 예방위해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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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보건소에서는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치매 진단 받은 어르신들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연중지원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03, G30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인 환자로, 2015년도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4인 가구기준 건강보험료납부액(지역) 기준 16만 7,541원 이하) 이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 따라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치매치료관리비의 본인부담금(치매 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대상자 본인명의 통장사본(가족통장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치매치료제 약명과 F00~03, G30가 기재된 처방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신청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치매상담센터(☎054-779-8581),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언제든 상담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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