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2.jpg](/upload/news/2015/9//20150914155509_1.jpg)
경주시는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북면 입천지구, 건천읍 모량지구에 대해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의 결정, 지목 변경, 지적공부 정리, 각종 측량 정지대상의 결정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양북면 입천지구 395필지/315,348.9㎡대상으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지었다.
2차 사업지구인 건천읍 모량지구는 임시경계점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면적검증을 통한 조서를 작성 중에 있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 산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불부합지가 약 25,000필지로 향후 20년간 본 사업을 통해 바로 정리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