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으로 경주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7-26
< 회계과 손종욱 주무관 9억5천여만원 부가가치세 환급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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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한 공무원이 열성적인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한결과 9억5천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모든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회계과(과장 최민환) 재산관리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손종욱 주무관은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체육시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자 시가 건립한 국민체육센터, 안강시장 및 성동시장의 아케이트 설치 등의 건립비가 공제대상임을 인지하고 최근 1달여에 걸쳐 과거에 납세한 자료를 파악하여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신청하여 받아낸 것이다.
 
더구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이기에 7월 25일까지 미신고시 신고기간 소멸로 인하여 환급 받을수 없음을 알고 신속한 자료 검토와 환급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손종욱 주무관의 발빠른 대처와 이희철 담당을 비롯한 재산관리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자칫하면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으로서 시재정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손종욱 주무관은 국유재산대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민원인들로부터 친절과 예의바른 공무원으로 칭송이 자자하고, 동료직원들과도 업무를 비롯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모범공무원으로 시청내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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