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3-07
< - 불임가정 “시험관아기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 경주시보건소에서는 2006년도 범 국가적 출산지원시책 일환인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자를 위한 지원신청을 3월 6일~4월 28일(51일간)까지 접수코자한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은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 지원한다).

신청가능한 대상자는 법적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 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과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가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이하 자로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접수를 두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올해 72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5월부터 11월까지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이면 가능하다.

지원 신청자는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담당(779-6477)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산내보건지소 준공
이전글
경주시 새마을회 회장단 이·취임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최신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