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2-02-23
< 상반기 사업비 70억원으로 전기자동차 475대 구매지원 >

경주시청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모습

- 승용차 최대 1300만원·화물차 최대 2100만원, 시비 투입해 100만원 별도 지원

경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 사업비 70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475대(승용차 320대, 화물차 133대, 버스 22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화물(택배) 전기차와 택시·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승용차는 1대 당 최대 1300만원, 화물차는 1대 당 최대 2100만원이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는 시비를 투입해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차량가격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400만원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7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전기차 전환 활성화를 위해 택시의 경우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금의 10%와 시비 100만원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경주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 또는 판매점이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리 신청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전체 지원금의 10% 이상을 우선 순위로 보급하게 된다.

보조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기후변화팀(054-779-6383)에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깨끗한 그린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도 113대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추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88대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이전글
경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원 위해 지방세 감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최신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