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산먼지‧도로훼손 등 반복 민원 해소 위해 현장 중심 점검 강화 >

- 위반 사항 현장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병행
경주시는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관내에서 운영 중인 육상골재 채취 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도로 파손, 복구 미이행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복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분별한 채취 행위로 인한 환경 훼손과 인근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에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 받은 채취 구역과 면적 준수 여부 △허가조건 이행 여부 및 채취 심도 준수 △인근 주민 피해 유발 여부 등 10개 분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정밀한 현장 확인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 진입도로 포장 훼손, 경계 펜스 미설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이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에 즉시 진행 중이며, 위반 사업장에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명령도 병행해 조치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골재 채취장 인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며, “정기 점검뿐만 아니라 불시 단속과 주민 신고에 따른 수시 현장 점검도 병행해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앞으로도 골재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건전한 사업장 운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