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 당 상토는 5포 기준으로 구입비 90% 보조 >
![지역의 어느 한 농가 육묘 상토 완료 현장](/upload//board/board_1340/bod_271456//B849D373DBC04F47B978483808E151E1.jpg)
- 처리제는 1.5봉/㎏ 기준으로 구입비 70% 보조
경주시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벼농사를 위해 벼 재배농가에 육묘 상토 및 처리제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28억 원(시비) 예산을 들여 농가별 재배면적 1000㎡ 당 상토는 5포 기준으로 구입비의 90%를 지원하고, 처리제는 1.5봉/㎏기준으로 구입비 70%를 지원 한다.
추가 발생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다.
신청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벼 재배 농가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묘 상토 및 처리제가 오는 3월 중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