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편입부지 4필, 1억 2천5백만원 예산 누수 방지 >
- 타 기관(부처) 찾아다니며 관련 서류 확보에 전념 –
경주시에서는 도로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건을 소송대리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수행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7. 7일 승소로 시비 1억2천5백만원의 예산이 누수 될 상황을 모면하였다.
도로과 도로시설담당(54세 최병윤)의 집요한 노력과 끈질긴 소송수행으로 승소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좋은 본보기로 미담이 되고 있다.
소송 중 오래된 자료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부산) 등, 옛 서고를 집요하게 열람하고 업무를 연찬하여 경주시 인왕동 68-2번지 등 4필지의(면적 2,731㎡)의 도로 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승소했다.
소송 과정 중 1957년도 서류(경주국립공원 도로축조 공사 용지 및 이전보상비 지급)를 찾아내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준비서면을 꼼꼼히 정리하여 수차례 변론서류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적극 대응으로 승소하여 타공무원의 본보기가 되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변호사가 청구한 소송비용액이 부당하다고 하여 적극 대처함으로 배상금 금9,860천원을 절감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으며, 소송 수행을 잘 대응하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경종이 되고 있다.
최병윤 도로시설담당은 “ 앞으로도 업무연찬과 타 기관(부처)와 긴밀한 협조와 업무 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혈세가 이중삼중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