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교육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1-27
< 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

성인지예산교육_(1).JPG

11월 26일(화) 오후 2시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경주시청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을 재․개정하고, 주요 계획수립, 사업추진에 대해 성별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강사인 한양대학교 교수 염건령씨를 초빙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 성(性)별요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적용방법 등 업무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상운 안전행정국장은 “오늘 교육을 통하여 특정성(性)에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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