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19-11-20

노인학대예방교육

경주시는 20일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경주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됨에 따라 마련된 이날 교육은,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황영중)의 주관으로 노인인권의 이해·노인인권감수성·사례를 통한 노인인권침해 예방 등을 다뤘다.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며,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주시는 종사자들의 인권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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