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송전선로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압류로 체납세 징수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0-02-24
< 고질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 >

경주시청

경주시 징수과에서는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출장해법원에 공탁된 송전선로 토지보상 손실보상금을 배당받아 8백여만원을 체납세에 충당했다.

체납자는 건천읍 화천리 일대의 산을 7만여평 소유한 서울에 주소를 둔 관외자로 수차례의 방문과 매월 전화로 체납세 납부를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미루고만 있었다.

시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인 산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됨에 따라 송전선로 토지보상 손실보상금을 수령한다는 정보를 입수, 보상금 압류 통지를 한전에 송부했으며, 한전에서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 시는 신속하게 공탁금을 압류했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상금, 환급금, 예금과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기록등록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경주시는 지난년도 이월체납액이 225억원으로 연 초에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 35억원 정도를 정리했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치성 시설 이용자에 대한 관찰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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