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식품접객업소 방역 일제점검 실시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1-09-03
< 유흥시설과 식당 등 89개소 지도·단속활동 펼쳐 >

경주시와 경주경찰서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과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과 식당 등 89개소에서 지도·단속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한 유흥업소 1개소를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11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지난 10일 경북도와 합동점검에 이어 주·야간 방역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날 특별합동점검반 5개조(경찰 3명·공무원 11명)를 편성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운영시간 준수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출입자명부 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지만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준 업주들에게 감사하다”며, “일부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지도·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무엇보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개학기 맞아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정비 캠페인 실시
이전글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마을해설사 교육 수료식 열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많이본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