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물리치료 이용 상위 수급권자 교육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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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관내 물리치료 이용 상위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4일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1977년에 의료보호사업으로 시작하여 2007년 7월 의료급여제도 혁신을 통해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 일부 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새롭게 변경된 의료급여법이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한도 내에서는 의료비가 무료이며 2종의 경우 외래진료 1,000원, 2차․3차 의료기관 외래진료는 총 진료비의 15%, 입원비는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건강보험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물리치료 과다사용 상위 50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개인별 사례관리 개입 전,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사업 소개, 의료급여 관리사의 권역별 개별상담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을 통해 물리치료이용 상위 수급자의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재정 안정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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