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7.79% 상승 >
![경주시청 전경2.jpg](/upload/news/2016/2//20160226094810_1.jpg)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전국 50여만 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결정·공시 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상승하였으며, 경북도는 7.99%, 경주시는 6,006필지에 대해 7.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 가격현실화 반영 등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약 한달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홈페이지, 또는 팩스(044-201-5536) 로도 가능하다.
3월 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