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한 복지수당 신설해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1-11-08
<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5만원·사망위로금 30만원 신설 >

2. 경주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위한 복지수당 신설해.JPG

경주시가 내년 1월부터 6·25전쟁과 월남전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배우자 복지수당과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참전유공자의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함이다.

이번 복지수당 등 신설을 위해 시는 지난 5월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신설 수당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를 집중 신청·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설 복지수당은 기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문화가 꽃필 때 고귀한 희생이 더욱 빛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일
다음글
주낙영 경주시장 국회 찾아... 신라왕경·문무대왕릉 정비 사업 등 필수 국비 확보에 ‘사활’
이전글
경주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과 연계한 생태·수변 둘레길 만든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많이본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