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2-04-13
< 경북경제진흥원과 협약 기업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등 지원 >

경주시청 전경

- 올해 사업비 5억 4000만원 확보 지역 근로자 140여명 지원계획

경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경북경제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기업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고용촉진과 인력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사업비 5억 4000만원을 확보해 지역 근로자 14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타 시군에서 경주로 전입한 근로자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 경주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업종 11종으로 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와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면 임차비용(월세)의 9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업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82개 업체, 근로자 184명의 임차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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