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납세자의 날’지방세 성실납세자에 감사패 전달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2-03-07
< 법인 연간 3억 이상, 개인 연간 5000만원 이상 납부자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 >

경주시가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성실납세자 200명에게는 상품권 5만원과 감사 서한문을 전했다.

시는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한 시민 가운데 전산추첨을 통해 매년 200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또 법인의 경우 연간 3억원 이상, 개인은 연간 5000만원 이상 납부한 시민을 지방재정확충기여자로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2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지방재정확충기여자는 ㈜광진상공, ㈜서라벌, ㈜경신, 서한이앤피㈜, ㈜아진카인텍 등 법인 5곳과 박현우, 박영조, 안재홍, 서동해, 이길호 등 5명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데 감사하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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