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2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2-08-19
<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600여명 대상으로 진행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경상북도교통연수원 주관으로 2022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주지역에서 영업 중인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200명씩 3일에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교통직무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2022년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교통 법규 △유형별 교통사고 사례분석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대상자는 경북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전 신청 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윤의수 교통행정과장은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서 역량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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