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시행한다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2-04-05
< 주민세 등 감면으로 시민 세금 부담 줄여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시민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감면내역은, △주민세 개인분 전액(1만 1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기본세율(5만 5000원)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전액(6600원~11만 420원)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 감소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 20%(20만원 한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할인금액 50%(100만원 한도)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 △선별진료소 운영자 재산세·주민세 감면 등이다.

감면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시민이다.

박원철 경주시 시민행정국장은 “이번 감면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2년간 지방세 68억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으로 인한 세입 부족액은 재정 혁신을 통한 교부세와 국비 확보 등 성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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