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19-10-24
< 개정된 농어촌정비법과 방문객 서비스 개선 교육 >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시간도 가져

경주시는 지난 22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에 실시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어촌민박사업자 6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민박 관련 법령 및 제도와 함께 지난 8월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에 대해 교육했으며, 민박사업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삼성EFR교육센터 강사들이 초빙돼 손님 응대 요령 등 방문객 서비스 개선 교육과 함께 소화기 사용방법, 화재발생시 대응법에 대해 강의를 했으며, 특히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을 위한 심폐 소생술 실습 시간을 가져 열기를 더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등 관련법을 준수하고, 이번 교육을 통해 서비스 향상과 이용객 만족도 제고로 우리시 관광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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