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동법률 무료 상담소 운영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3-13
< 평일 9~17시까지 운영, 방문‧유선‧팩스 통해 상담 가능 >

근로자종합복지관 전경사진

경주시가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을 보호위해 운영하는 무료 노동 상담소가 연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되고 노동상담소는 지난해 근로조건, 임금체불, 노조운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600여건으로 이뤄졌다.

노무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담분야는 근로계약,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 법률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 신청‧접수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노동 행정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담 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방문·유선·팩스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단, 방문 상담의 경우 근로자종합복지관 (경주시 현곡면 용담로 423-23) 1층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노동 상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노동상담소(054-746-0004, FAX 054-748-5238)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과 같이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사업을 확대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보건소, 찾아가는 결핵검진 실시
이전글
경주시,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이용자 22일까지 모집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많이본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