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림안전 보건교육 가져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6-03
< 지난 29일 산불대응센터에서 산림사업법인 대표 30명 대상으로 진행 >

산림사업법인 대표가 지난 29일 산불대응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경주시는 경주시산림조합과 함께 지난 29일 천북에 소재한 산불대응센터에서 산림사업법인 대표 3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시행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숲가꾸기 사업 실시에 앞서 진행됐다.

강의는 작업 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위험요인을 인지할 수 있게 사전 표시를 당부했다.

또 벌목 시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해 알리고,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지정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을 안내했다.

경주시 산림경영과 관계자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산림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안전과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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