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 촬영 막는다” 경주시 합동 점검 실시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2-01
< 市, 31일 민·관·경 합동점검...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든다” >

31일 경주시는 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합동으로 지역 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경주시가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합동 점검반을 조직해 시민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대릉원 및 황리단길 일대에서 점검을 지난달 31일 실시했다.

이날 점검반은 전파탐지기, 렌즈 탐지기 및 열 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해 의심 흔적 및 구역 대상 정밀 탐색을 실시했다.

또 점검반은 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벨을 시험 작동하고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 상태 등을 확인하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면밀히 점검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해원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일
다음글
경주시,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접수
이전글
경주시, 2024년 사업체조사 조사요원 교육 실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경주시청이 창작한 생활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