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및 자녀 학습지 지원 사업 교육생 모집

작성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1-26
< 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교육사업과 자녀 대상 방문학습지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참여가 어려웠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 13명이 1:1 맞춤형 지원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한국어교육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총 80회 실시된다.

이어 부모교육은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나누어 각각 40회씩 지원된다.

또 자녀생활서비스는 3세~12세 이하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독서코칭, 숙제지도, 정서지원, 문화역량강화, 생활습관 등 교육을 총 8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형)는 무상이며, 150% 초과(나형)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사업은 다문화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해 학습지도가 어려운 다문화자녀 중 5세~9세 아동대상으로 1:1 가정방문 맞춤형서비스 (눈높이 한글, 수학)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월 3만 3000원을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해 134명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사업이 이뤄졌고,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 사업은 월평균 184명에게 지원됐다.

지원을 원하는 다문화가정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문화가족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가족상담, 부모 및 부부역할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054-779-870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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