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영농기가 시작되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봄철을 맞아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 개발행위와 옥외광고물 설치가 늘어 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광고물 바로 알아 불법행위 하지맙시다!」라는 팜플렛 5,000부를 제작,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부하여 이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 적극 홍보토록 하였으며 본청 민원실에도 비치하여 허가 및 신고제도를 잘 못 알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팜플렛에는 개발행위와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허가(신고)절차, 불법행위 사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준법정신 향상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한편, 경주시는 ‘불법광고물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청과 읍·면·동간 공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휴일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반을 편성,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여 깨끗한고 아름다운 도심환경 조성에 노려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