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인 체납처분, 징수독려 실시 등으로 >
경주시는 지난 2011년 한해동안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여 2010년도 이전 체납세를 55억원 징수하였으며, 징수불가능한 과년도 체납세 22억원을 결손처리하여 21%의 정리실적을 거두었으며, 2011년도분 지방세 징수율 역시 97%로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다.
2011년도 이월 지방세 체납액은 194억원으로 2010년 이월액 193억원보다 1억원이 많으나, 부과액이 전년대비 39억원이 늘어났으며, 징수율은 0.5% 높아졌다.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지난 한해동안 부동산 및 차량압류 19,386건, 165억원, 공매 119건, 285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998대, 498백만원 및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각종행정제재 조치등을 실시하여 징수독려 활동을 펼쳤으며, 부도·파산등으로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하여는 결손처분등을 실시하여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2012년 올해에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강제인도, 부동산 및 차량압류 조치등을 포함한 체납처분 활동 등을 적극 실시하여
성실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전 시민에게 전파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