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2-14
<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안정 대책 마련 >

물가대책위원회_회의_개최.JPG

-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상반기 동결,
하반기 및 2013년으로 분산-


경주시는 2월 14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최양식 경주시장)를 개최했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물가를 고려하여 지방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한 적절한 방향을 논의하고 제시하여 지역물가안정을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물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같이 논의해 통합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중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와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요금 인상의 사유와 인상률 및 인상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인상하게 되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2006년, 상·하수도 사용료는 2007년 이후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제해오다 계속된 원자재 및 생산단가 상승으로 갈수록 늘어가는 재정적자 등 인상압박이 증가되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평균17% 상수도 사용료는 29.5%, 하수도 사용료는 19.7%를 인상하여 인상시기는 정부물가정책 및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동결하고 하반기와 2013년 상·하반기로 분산 인상 할 예정이다.

경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장과 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역단위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협의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 원 등의 의료수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주차요금 및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를 심의해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주시는 올해도 지역 경제와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책으로 두고, 정부와의 공동노력으로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물가 모니터 요원 등을 운영해 체감물가 및 불공정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세무서, 교육지원청, 농·수·축협, 상공회의소 등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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