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2-30
< - 무인발급 수수료 반값 인하 >

무인민원발급기.JPG

경주시는 12월 30일부터 시민편의를 위해 관공서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는 방법은
1)지문을 통해 2)본인확인을 거치고 3)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투입하면 된다.
발급수수료는 500원으로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1000원)받는 것 보다 50% 저렴하다.

발급이 확대된 민원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폐쇄증명을 포함해 8종이다.
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관공서 건물 내 무인민원발급기(본관 1대, 통합민원실 2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호 제8조에 의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에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증명제도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시 정정이력사항,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등의 항목은 제외한 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다.

경주시는 무인발급 수수료 감면과 편리성과 신속성으로 발급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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