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체납액 일제 정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0-24
<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지정으로 총력전 >

2.체납차량조사.jpg

- 오는 11월 30일까지 강도 높은 징수

경주시는 11월 30일까지 201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체납세 정리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실시하게 되었다. 2010년 이월체납액 193억원의 40%이상 정리를 목표로 체납세 일제정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시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급여, 예금, 신용카드매출채권, 무체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며, 부동산 및 차량 공매도 적극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리기간 중 독촉고지서 발송과 급여, 예금의 압류 및 추심과 부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는 올 상반기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2회 운영해 총 50억원, 2,384건의 체납 처분 및 체납세 48억을 정리한 바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운행 단속으로 차량 번호판영치·강제인도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5일에는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경주시 전역에서 합동 영치활동을 실시하였다.

경주시 관계자는“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인 납세의무를 지키고, 경주시의 지역발전과 개발, 주민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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