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피해 주민, 꼼꼼한 보상 받으세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1-31
< 경주시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설 피해 보상 지원 사업 실시 >

2011년 1월 설경 (3).jpg

최근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이은 주민들에 대해 경주시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피해 주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시설 피해, 재해농가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본부는 지난 대설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한 재해복구 융자금 지원, 경영 자금 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전기·통신료 감면 등의 간접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경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3일~4일)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올해 대설로 인한 피해를 본 세대는 비닐하우스 42세대, 순수 농가 2세대, 축사 1개로 총 45세대이다. 전체 약 8450여 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계획되어 피해 농가들에 지원될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이 막바지에 이르러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게 긴급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원사업에 따르면 폭설로 사유시설(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은 농협, 수협 등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면 시군구의 확인, 금융기관 통보로 진행되며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배정을 받게되면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지원신청을 하는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재해농가에 대해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신규지원자금을 제공하는 경영자금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또 세금혜택도 받는다. 국세·지방세 등의 감면 및 징수유예, 면제, 기한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세무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본부는 밝혔다.

천재지변 등으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피해정도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부담보험료가 30~50% 절감된다.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보조 또는 지원 대상이 된 자 등에 따라 납부예외도 존재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건보공단에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처리 되며, 납부 예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면 재해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전력 및 통신에 한해 전기요금, 통신료 면제 및 감면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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