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황실운영, 가축시장폐쇄, 발생지 방문자제 당부 - >
경주시는 지난 11월29일 안동시 와룡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시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생석회 살포 및 가축시장 폐쇄등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제를 당부하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또한 경주시 및 읍면동 공무원을 예찰요원으로 지정하고 우제류감수성동물에 대하여 일일 예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제역조기 발견 및 소독실시 요령, 이상축 발견시 1588-4060 대표전화번호 신고 안내 등 다각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시는 축산농가 자율방역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를 확보,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구입 축산농가 자율방역 지원에 힘쓰는 한편 경주시내 유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차량소독통제 초소(경주IC, 서경주IC, 안강 강교 입구)도 운영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설치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람에게는 구제역이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다"며 "구제역이 의심되는 가축 발견시 1588-4060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즉시 신고하고 축사에 출입 시에는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조류인플루엔자와 함께 국제 교역상 중요(발생시 수출중단)시 되는 급성전염병으로 소, 돼지, 사슴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감염되어 고열과 함께 입, 유두,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고 식욕이 저하되어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