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스쿨존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9-07
< -9월 한 달간 경찰서와 합동 단속 나서- >

스쿨존.jpg

경주시는 지난1일부터 9월말까지 한달동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주지역 56개소의 스쿨존지역을 대상으로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학원차량 등)의 등하교 시간대 주정차위반 행위 및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위반 행위,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등이다.

또한 스쿨존이면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구역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단속용 CCTV를 설치 운영하는 등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한편 경주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부적정한 횡단보도 등에 대한 개선, 보·차도 미분리 구역 보행통로 확보, 하교길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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