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피해 시민 지원 위해 지방세 감면

작성자
공보관
등록일
2022-02-23
< 주민세(개인·개인사업자),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전액 감면 >

경주시청 전경

- 착한 임대인 임대료 할인금액의 50%, 최대 100만원까지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경주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시민이다.

구체적 감면내용은 △주민세 전액(1만1000원~5만5000원)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전액(6600원~11만420원) △코로나19로 30% 이상 매출 감소한 사업장의 건축물 재산세 20%(20만원 한도) △착한 임대인 임대료 할인금액의 50%(100만원 한도) 건축물 재산세 감면 등이다.

감면 관련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054-779-6726)로 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난 2년간 지방세 68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특히 감면으로 인한 세입 부족액은 재정 혁신을 통한 교부세와 국비 역대 최대 확보 등의 성과로 충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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