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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 내달 1일 시행
- - 편의점 카드 구입 후 등록 사용… 현금 이용 시 기존 요금 적용 다음달 1일부터 경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경주시는 18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경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전용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요금이 전액 지원된다.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뒤 생년월일을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에는 기존 요금(어린이 800원, 청소년 1,200원)이 적용된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육·문화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내버스 이용 실적은 어린이 18만 2,959건, 청소년 163만 2,298건으로 집계됐다. 경주시 거주 어린이·청소년은 지난해 말 기준 2만 2,664명이다. 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시의회 의결로 결실을 맺었다”라며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정책으로 경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라며, “특히, 산간벽지 등 교통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2026-03-19
- “아이 낳고 키우는 도시로”… 경주시, 저출생 정면돌파 16개 정책 쏟아낸다
- - 성혼 200만 원·다자녀 480만 원… 청년 결혼·정착 파격 지원 저출생 위기 속에서 경주시가 결혼부터 출산, 돌봄, 주거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놓으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경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 16개 신규·확대 시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만남-결혼-출산-돌봄-주거’로 이어지는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시는 ‘소중한 아이, 행복한 가족, 함께하는 경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만남·결혼 △행복출산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등 6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출산 단계부터 체감형 지원을 강화했다.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영양제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아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둥이 출산가정에는 축하 방문과 함께 양육 격려를 제공해 출산 친화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돌봄 분야에서는 야간·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초등 방학 돌봄터와 아픈아이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여기에 평일 저녁과 주말까지 돌봄을 확대하는 ‘케이(K)-보듬 6000’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주거 정책도 대폭 강화했다. 경주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연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이사비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유주거와 임대주택 공급을 병행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한다. 결혼 장려 정책도 포함됐다. 앞으로 경주시는 결혼-출산-돌봄-주거로 이어지는 연계형 구조로 설계해 현장 중심의 체감형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철용 경주시 시민복지국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라며 “결혼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2026-03-19
- 경주시, 상하수도 국비사업 추진…정수장·하수처리장 등 물 기반시설 강화
- - 노후 정수장 정비‧하수처리장 증설 등 도시 생활 기반시설 개선 경주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분야에서 국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도시 기반시설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4,689억 원 규모의 상하수도 국비사업 30건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기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8건, 1,781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됐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22건, 2,908억 원 규모의 사업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분야 11건, 2,313억 원, 하수도 분야 19건, 2,376억 원 규모다. 주요 사업은 노후 정수장 정비와 관망 현대화,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 필수 기반시설 개선 사업들이다. 경주시는 상하수도 사업의 재원 구조를 국비 중심으로 확대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수도 사업은 지방채 중심, 하수도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약 4,56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반면 최근에는 국비 중심 사업 추진을 통해 총 4,689억 원 규모의 사업을 확보했다. 상수도 분야 국비 확보액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93억 원 수준에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2,31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상하수도 건설과 자재 공급, 관련 인력 투입 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노후 정수장 정비와 관망 현대화, 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통해 상하수도 보급률을 기존 60~70% 수준에서 90%까지 확대하며 도시 생활 기반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상하수도는 시민 생활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6-03-17
- 돌봄이 있는 양성평등 독서회 회원모집!!!(8가정)
- 2026-03-19
- 2026년도 하반기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 안내
- 수협중앙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체 해외 거래선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국제박람회 사업 운영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2026년도 하반기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중이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 고 명 : 2026년 하반기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나. 게 시 처 : 수산물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biz.k-seafoodtrade.kr) 다. 공고기간 : '26. 3. 13(금) ~ 4. 10(금) / 29일간 라. 접수방법 : 수산물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붙임 : 2026년도 하반기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 1부. 끝.
- 2026-03-17
- 제113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심의결과
- □ 제113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근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 심의일자 : 2026. 3. 6. ❍ 심의내용 ⦁ 2025년도 경주시 지원사업 결산(안) ⦁ 경주시 지원사업 이월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안) ⦁ 2027년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배분(안) ⦁ 2025년도 월성원자력본부 기본지원사업 결산(안) ⦁ 월성원자력본부 기본지원사업 이월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심의결과 : 원안가결 붙임 회의록 1부. 끝.
- 2026-03-17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랜드분식)
- 1. 제 목: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내용: 신고사항 직권말소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식품위생팀(054-779-8592)
- 2026-03-19
- 가축(육용오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알림(전남 무안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계열사(사조원), 전라남도 3. 축종 : 오리 4. 적용기간: 2026. 3. 19.(목) 13:00 ~ 3. 20.(금) 13:00(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6. 3. 19. 13:00부터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 3. 20. 16:00부터 적용 5. 대상: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 종사자, 축산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전남 무안 육용오리) 1부. 끝
- 2026-03-19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2026. 3. 19. ~ 2026. 4. 3. 3. 공고대상: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동천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2026-03-19
- 동천~황성 도시숲 사업구간 지장물 철거공사(8차)
- 붙임 공고문 참조
- 2026-03-19
- 내남 용장1리 배양골 마을안길 정비공사
- 붙임 공고문 참조
- 2026-03-19
- 보덕 황용9통 추원마을 왕의길 진입로 확장공사
- 붙임 공고문 참조
- 2026-03-19
- 경주시 농촌활력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 경주시 농촌활력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채용분야 : 농어촌민박신고 접수요원 2. 채용인원 : 1명 3. 접수기간 : 2026. 3. 30.(월) ~ 2026. 3. 31.(화) 09:00 ~ 18:00 4. 접수장소 : 농촌활력과(소금강로 39, 3층) 농촌산업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6-03-19
-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사태현장예방단) 채용 공고
- 2026년도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경주시 산사태현장예방단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4명 2. 공고기간: 2026. 3. 19.(목) ~ 3. 27.(금) 3. 접수기간: 2026. 3. 19.(목) ~ 3. 27.(금) 4. 접수장소: 산림경영과 산림방재팀 방문 접수(경주시청 본관 4층, 대리접수 불가) 5. 주요업무: 산사태 관련 현장업무, 기타 산림사업지 현장 지원 등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림방재팀(054-779-634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용공고문 1부. 끝.
- 2026-03-19
- 2026 생활체육교실 강사 최종합격자 공고
- 경주시체육회 2026 생활체육교실 강사 채용 최종합격자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03-19
- 황남상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단원모집
- 2026년 황남상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단원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사업(근무)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모집내용 : 사업 및 사무행정 보조 1명 - 사업운영 보조 - 사무(회계)행정 보조 - 기타 전통시장 관련 업무 등 ○ 신 청 자 격 □ 공통사항 - 황남상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내 근무가 가능하며, 아래 사업단원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1. 경영, 유통, 디자인, 도시계획, 문화, 관광 등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의 소유자 2. 정부 및 지자체 시행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기획·총괄수행 경력 1년 이상인 자 3. 컴퓨터 활용(엑셀, 한글, PPT 등) 가능한 자 4.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가능한 자 5. 고졸 이상으로 관련 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관련 사업 운영세칙의 결격사유 및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공고기간) 2026. 03. 19.(목) ~2026. 12. 31.(목) ○ (신청기간)2026. 03. 19.(목) ~2026. 03. 26.(목), 16시까지(시간엄수) ※ 마감일 16:00까지 등록 완료된 신청만 인정하여 최종 접수 처리함 ○ (제출서류) 1. 신청서(붙임1) 2. 자기소개서(붙임2) 3.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 *자세한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 접수시 메일 제목란에“[사업단원모집]_성명”을 반드시 표기 ※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시 1차에 한해 재공고 실시 ※ 재공고시에 적격자가 없을 시 적격자 자체 선정 후 채용계약 ○ (문의처) 황남상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070-8755-750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03-19
- [무료교육]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4월 일정 안내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6-03-17
- 불국성림원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불국성림원 공개채용 공고 불국성림원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함께 도와주실 직원(요양보호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6년 3월 16일 불국성림원장 불국사복지재단 불국성림원(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인원:모집분야 2명 ○모집분야: 요양보호사(정규직,계약직) 2. 응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응시자격 : 학력 무관,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4. 전형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 접수기간 : ‘26년 3월 16(월)~ ’26.03.27(금) -접수처 : 불국성림원 1층 사무실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이메일접수(slw9900@daum.net) -면접시험일시,장소,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문의 : 인사관리자(054-746-9900) 5.근무 형태 -시급 10,320원 - 3조 2교대 근무(주주야야휴휴), 야간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야간근무 횟수에 따라 급여 달라짐) - 주간근무 09:00 ~18:00/야간근무 18:00 ~ 익일09:00 - 야근근무시 휴게시간 6시간씩 교대로 쉼 -복리후생 : : 4대보험,퇴직금,교통비,기숙사 제공 - 만60세이상(계약직) 6. 기타사항 -근무지는 불국성림원(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길 259-18)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②항 각 호 1의7.제1호의5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지방재정법」제97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03-16
경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