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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경주시, 석굴암 진입로·불국사 화장실 정비 완료… APEC 손님맞이 ‘이상 무’
- 주낙영 경주시장 “세계유산의 품격에 걸맞은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유산 관광지인 석굴암과 불국사 일원의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했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등으로 일부 붕괴된 석굴암 진입로 석축 구간(길이 30m, 높이 30m)에 대해 긴급복구와 영구보강을 병행 추진해 안전한 탐방로로 복구했다. 당시 경주 지역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230㎜의 누적강우가 기록되며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석굴암 진입로 정비에는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3억 1,000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사고 직후 임시 안전휀스와 지반계측기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으며,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 자문을 받아 마이크로파일 공법과 석축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현재 사면 안정화와 배수시설 정비까지 완료돼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불국사 경내 4곳(성보박물관 주변, 자하문 주변, 나한전 배면, 후원채 지하)의 노후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했다. 총사업비 10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바닥 타일과 칸막이, 전기 및 환기시설을 교체하고, 조명과 천장을 전통미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새단장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국내외 정상과 관광객이 방문할 때 세계유산 사찰의 품격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세계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30
경주시, 2025 APEC 정상회의 맞아 도심 경관 정비 완료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심 경관정비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APEC 정상회의 기간 각국 정상과 각료 등 주요 인사들이 이동하는 경주IC~HICO 구간을 비롯해 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주변 등 도심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가로수 및 녹지대의 전정, 잡목‧잡초 제거, 관수와 시비 등 세부 관리작업을 실시해 도심 녹지를 한층 더 쾌적하게 정비했다. 또한 주요 동선 공한지에는 꽃 조형물 7개소를 설치하고, 띠녹지·화단·화분 등에 국화 등 계절 꽃을 식재해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도시경관을 연출했다. 경주시는 이번 정비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APEC 이후에도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해 사계절 볼거리가 풍성한 도시로 가꿔나갈 계획이다. 특히, 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상징 식재와 계절별 경관 개선사업을 병행해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 각국의 정상과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도심의 녹지와 경관을 정성껏 가꿔왔다”며, “이번 정비가 경주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미관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0-30
경주시, 글로벌 투자도시로 ‘우뚝’… Invest Korea Summit 2025 현장 IR 성료
- 주낙영 경주시장 “역사·산업·문화·기술이 어우러진 지속가능 도시로 발전 중” 경주시는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열린 Invest Korea Summit 2025의 지자체 현장 투자설명회(IR)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며, 10개국 27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자와 외신단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울에서 진행 중인 본행사(10월 20~31일)에 앞서 지방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직접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협력해 현장 일정을 세밀하게 조율하며 APEC 개최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대나허 한국투자홍보대사(전 주한캐나다대사)를 비롯해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인도, 남아공, 체코, 태국, 헝가리, 필리핀 등 10개국의 투자자와 외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및 KOTR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주 엑스포대공원 APEC경제전시관(K-Business Square)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의 환영사를 듣고,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투자환경 발표를 청취했다. 이어 경북 30여 개 기업 부스가 운영된 경제전시관과 경주타워를 둘러보며 지역의 산업 잠재력을 확인했다. 이후 첨성대와 대릉원, 천마총 등 주요 문화유산지를 방문해 경주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했다. 경주시는 이번 현장 IR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 투자기관과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가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글로벌 도시로서 경주의 투자 매력을 알리고,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해외 투자유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로 21회를 맞은 Invest Korea Summit의 현장 시찰지로 경주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APEC 개최도시로서 개방과 혁신, 포용,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며 역사와 산업, 문화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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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11, 12월 강좌 수강생 추가 모집
2025-10-30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프로모션(10.29.~11.1.)
경주시와 울산혈액원이 함께하는 헌혈 프로모션! 헌혈 증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추가증정 합니다. ♥ 헌혈로 사랑을 나눠주세요 ♥
2025-10-29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 신청기간 : 2025. 11. 3.(월) ~12. 19.(금) ○ 감면 신청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시유재산을 임대 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 ○ 감면기간 : ‘25. 1. 1.∼ ‘25. 12. 31.(1년) ○ 감면요율 : 중소기업(5%→3%), 소상공인(5%→1%) ○ 감면방식 : 해당부서 재산관리관이 세외수입시스템에서 처리 ∙ 감액부과 : 미부과·미수납도힌 경우 감액하여 (수정) 납부고지 ∙ 환 급 : 사용료 징수 완료된 경우 차액 환급 ○ 신청장소 : 재산관리 부서에 임대료 감면 신청 ○ 문 의 처 : 회계과 재산관리팀(☎054-779-6767) ∙ 경주시 홈페이지 : https://www.gyeongju.go.kr /공지사항 서식 다운로드 사용 붙임 : 1.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1부. 2. 신청 서식 1부. 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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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지정 고시(천북초등학교)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변경 지정 고시 합니다.
2025-10-31
2025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0. 31 ~ 11. 14.(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 경주시 황성동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 2025. 11. 3. ~ 12. 12. 4) 교육방법 :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kcmes.or.kr) 5) 문 의 처: 경주시 황성동 민방위 담당자(☎ 054-779-846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10-31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관내 장기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5. 10. 31. ~ 2025. 11. 10. (10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황남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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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외동읍 냉천리 황삼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공고
붙임 참조
2025-10-30
황성문화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공고
붙임 참조
2025-10-30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입찰 공고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통신공사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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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문무대왕면 기간제 근로자(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사업) 채용 공고
경주시 문무대왕면행정복지센터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접수일시 : 2025. 10. 30.(금) ~ 2025. 11. 5.(목) 18:00까지 3. 담당업무 :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사업 신청접수 및 카드(재)발급 보조 4. 접수장소 : 문무대왕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779-8167)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무대왕면 어르신 버스카드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1부. 끝.
2025-10-30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관리 요원 채용 공고
경주시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관리요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주민자치센터 회원 및 시설 관리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기간 : 2025. 11. 03.(월)~2026. 06. 30.(목) 4. 근무장소 : 성건동주민자치센터(경주시 북문로 15) 5. 기타사항 : 공고문 참조
2025-10-28
2025년 산내면 기간제 근로자(농지이용관리 전산요원) 채용
2025년 산내면 기간제 근로자(농지이용관리 전산요원)를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접수기간 : 2025. 10. 28. (화) ~ 2025. 11. 4.(화요일) 16:00까지 3.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불가 4. 근 무 지 : 경주시 산내면행정복지센터 5. 접수장소 :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경주시 산내면 문복로 1822, 1층)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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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소식
[채용공고]불국성림원(요양원) 사무원 공개채용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불국성림원 공개채용 공고 불국성림원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함께 도와주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무원(사회복지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불국성림원장 불국사복지재단 불국성림원(노인요양시설)에서 사무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인원:모집분야 1명 ○모집분야: 요양보호사(정규직) 2. 응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3. 응시자격 : 학력 무관, 컴퓨터 활용 가능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운전면허증 필수 4. 전형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 접수기간 : ‘25년 10월 24(금)~ ’25.12.26(일) -접수처 : 불국성림원 1층 사무실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면접시험일시,장소,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문의 : 인사관리자(054-746-9900) 5.근무 형태 - 주5일 근무(월1회 토요일 당직근무) - 주간근무 09:00 ~18:00(휴게시간 : 12:30~13:30) - 퇴직금,4대보험 가입 6. 기타사항 -근무지는 불국성림원(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길 259-18)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②항 각 호 1의7.제1호의5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지방재정법」제97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5-10-24
[채용공고]불국성림원(요양원) 간호조무사 공개채용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불국성림원 공개채용 공고 불국성림원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함께 도와주실 직원(간호조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불국성림원장 불국사복지재단 불국성림원(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인원:모집분야 1명 ○모집분야: 간호조보호사(정규직,계약직) 2. 응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응시자격 : 학력 무관, 운전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필수 4. 전형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 접수기간 : ‘25년 10월 24(금)~ ’25.12.26(금) -접수처 : 불국성림원 1층 사무실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이메일접수 -면접시험일시,장소,합격자 발표 등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문의 : 인사관리자(054-746-9900) 5.근무 형태 - 주5일(주40시간근무) - 주간근무 09:00 ~18:00/휴게시간 12:30~13:30 - 토요일 당직 월1회, 대체휴일 지급 - 만60세이상(계약직) 6. 기타사항 -근무지는 불국성림원(경북 경주시 산내면 대현길 259-18)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②항 각 호 1의7.제1호의5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지방재정법」제97조,「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1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39조제1항제1호 또는「형법」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5-10-24
[무료교육]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11월 일정 안내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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