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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장 주낙영입니다.
시정소식
경주시, 22개 읍면동서 시민 현장소통한마당
- 시정 공유·주민 건의 직접 청취… 市, 체감형 소통행정 강화 경주시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지역 내 22개 읍면동에서 ‘2026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한마당’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회관에서 열리며, 시정 역점사업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현안과 주민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과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읍면동별 10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시정 발전 비전 공유 △읍면동별 주요 현안 보고 △주민 건의사항 청취 및 현장 토론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낙영 경주시장이 직접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국·소·본부장과 해당 부서장이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주시는 행사에 앞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건의사항 추진 현황과 올해 신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사전에 마련했으며, 행사 이후에도 건의사항 처리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장에서 듣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작은 의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8
“7천 원 한 끼부터 3천 원 목욕까지”…경주시 착한가격업소 43곳 운영
-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민 부담 완화 경주시는 외식·미용·목욕업소 등 생활밀착 업종을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 43개소를 지정·운영하며, 시민 생활물가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2026년 1월 7일 기준으로 운영 중인 경주시 착한가격업소는 한식·중식·분식 등 음식점을 비롯해 카페, 이·미용업소, 세탁소, 목욕탕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종으로 구성돼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과 청결한 환경,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로,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 안정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경주시 착한가격업소에서는 7천 원대 한식 정식과 국밥, 4천~5천 원대 면류, 1천~2천 원대 커피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외식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천~4천 원대 목욕탕, 7천~1만 원대 이·미용 서비스, 7천 원대 세탁 서비스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 혜택이 마련돼 있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정 표찰 부착과 홍보 지원을 통해 시민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가격 유지 여부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는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성실하게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과 업소별 위치, 주요 가격 정보는 경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1-08
경주, APEC 이후 산업정책 변곡점 맞아 ‘확장형 산업구조’ 전환 모색
- 산단 인프라 개선·투자유치 확대… 미래 산업지도 재편 모색 고환율·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방 산업의 체력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경주시는 그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와 산업 인프라 개선, APEC을 계기로 한 글로벌 투자유치를 병행하며 산업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 왔다.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버티는 산업’에서 ‘확장하는 산업’으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금융·투자·산업 인프라를 아우르는 이 같은 시도는 지역 산업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실험이기도 하다. 이번 기획을 통해 경주시의 산업정책 성과와 APEC 이후 포스트 전략을 세 가지 키워드로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중소기업 금융지원·경영안정에 초점 경주시는 지난 한 해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체력 보강에 집중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자동차 관세 인상과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환경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부담을 직접 낮추는 금융 중심의 지원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경주시는 지난해 경북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인 2,404억 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했다. 600여 개 기업이 이차보전 혜택을 받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속에서도 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웠다. 이를 발판으로 올해는 242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2,646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금융 부담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 전반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화재보험료 지원과 기숙사 환경 개선 등 10개 기업 지원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해 근로 환경과 안전 여건을 개선한다. 또 지역 105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시대 벤처펀드 15억 원, G-Star 경북 저력펀드 10억 원을 조성하며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다음 투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설계했다”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 규제 완화·APEC 활용한 산업 외연 확장 투자유치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경주시는 지난해 ㈜현대엠시트 등 국내복귀기업과 수도권 이전기업, 우량 강소기업 9개사로부터 2,36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통해 39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 고용 기반 확충에도 기여했다.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업 신·증설 지원 한도를 최대 50억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유치 신규 상시고용 기준은 10명으로 완화해 기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여기에 물류비 지원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신규 도입하며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비용 부담을 줄였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의 산업 외연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했다. 21개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경북도 투자포럼과 투자설명회를 통해 SMR 국가산단과 경주의 산업 입지 경쟁력을 집중 소개했다. 대한상의 CEO 서밋 및 하계포럼에 지역 기업이 참여한 모습은, 지역산업이 글로벌 무대와 연결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주시는 경북도 투자유치 대상 장려상, 중소기업 육성 시책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 POST-APEC 산업지도와 산단 대전환 경주시는 올해를 POST-APEC 산업 전략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총 4억 원을 투입해 경북도 및 KOTRA와 협업, 미국·캐나다 등 APEC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대표단 파견과 국내·중국·일본 투자설명회를 연이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주시는 1조 원 규모의 후속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체질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지난해 시비 35억 원을 투입해 35개 산업·농공단지와 11개 개별공단에서 공용주차장 조성, 도로·편의시설 정비 및 서면·강동면 진입로·세천 정비로 물류·홍수 민원 해소 등 120여 건의 현안을 해결했다. 올해는 43억 원을 추가 투입해 건천2일반산단, 모화공단, 외동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산업 인프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외동산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올해 상반기 완공된다. 청년 근로자가 머물고 싶은 문화산단 이미지를 구축하고, 무분별한 주차난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총 638억 원 규모의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도 도전해, 노후 산단을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혁신 공간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지도의 공백도 메운다. 경주시는 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부권 안강지역에 2030년까지 600억 원 이상을 투입, 정부의 RE100 풍력발전 사업과 연계한 e-모빌리티 전용 산업단지를 시가 직접 조성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산업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과제”라며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경주의 산업 지형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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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창업 재도약 지원사업 청년참여자 모집 공고
경주시는 기존 창업 경험을 보유한 청년창업업체의 사업 재정비 및 재도약을 지원하고, 원도심 내 안정적인 창업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함께하는「청년창업 재도약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청년 참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처 : 경주시 청년센터 (070-8806-9214)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2026-01-08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지침 안내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융자지원 개요 가) (지원규모) '26년 6,675억원 (융자 6,375억원, 이차보전 300억원) 1) (융자) 상반기 3,375억원*, 하반기 3,000억원 (신용보증지원 300억원 포함) *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1분기 미신청 발생 시 2분기 이월 배정) 2) (이차보전) 300억원 나)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7개 업종 다) (대출금리) 1) (융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5년 4/4분기: 2.60%) * 금리우대: ▲중소기업 (△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 (△1.25%p),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한 업체의 운영자금 (△1.25%p), ▲신용보증지원 (△1.25%p) 2) (이차보전)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금융투자협회 고시 CD유통수익률+5% 이내) * 이차보전율: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2.5% 라) (대출기간) 1) (융자) ▲시설자금: 3~5년 거치 4~8년 상환 / ▲운영자금: 2~3년 거치 3년 상환 2) (이차보전)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 ▲운영자금: 3년 만기일시 상환 2. 향후 일정 : (공고) ▲융자, 이차보전 '25.12.31.(수) ▲신용보증지원 '26.1.2.(금) 3. 문의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2026-01-05
2026년 겨울학기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 자세한 강의계획서는 빠른 시일내 강좌별 (경주공공서비스예약) 공지 예정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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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6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투표법」제5조,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경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01-09
2026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01-09
2026년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와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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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6년도 경주시 스마트서비스 유지관리 용역 공고
붙임 참조
2026-01-09
현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SW) 용역 입찰 공고
붙임 공고문 참조
2026-01-08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내남면 명계리 명계3일반산업단지 8B 2L)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791호)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축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2.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부. 3.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끝.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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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6년 상반기 외동읍 소통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채용 공고
2026년 상반기 외동읍 소통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1명 2. 근무기간: 2026. 1. 26. ~ 2026. 6. 30. 3. 근무내용: 센터 내외부 및 기타 지정장소의 청소업무 4. 근무장소: 외동읍 소통문화센터 5. 접수기간: 2026. 1. 8. ~ 2026. 1. 19. 18:00까지 6. 접수장소: 외동읍행정복지센터 지역개발팀 7. 접수방법: 방문접수
2026-01-09
경주시 건천읍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주시 건천읍 기간제근로자(환경정비)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환경정비 2명 2. 담당업무 : 신경주역 및 역세권 아파트 일대 환경정비 3. 근무기간 - 환경정비 : 2026. 2. 2.(월) ~ 2026. 6. 30.(화) 4. 접수기간 : 2026. 1. 8.(목) ~ 2026. 1. 22.(목) 5. 접수장소 : 건천읍 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용공고문 및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 1부. 끝.
2026-01-08
2026년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전담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2026년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전담감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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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소식
2026년 안강공설시장 시장매니저 채용공고
2026년 안강공설시장 시장매니저 채용공고 안강공설시장에서는 우리 전통시장의 매출 향상,고객 유입 증가 등 안강공설시장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장매니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8일 안강공설시장 회장 1. 모집개요​ ​​​​​​ 대상 및 규모: 안강공설시장 시장매니저 1명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는 자 - 65세 미만의 PC활용 가능한자 문의처: 안강공설시장 상인회 T.054-762-5356 모집기간: 2026.1.8~2026.1.17 * 자세한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
2026-01-08
2026년 불국사상가시장 시장매니저 모집공고
2026년 불국사상가시장 행복경영매니저 모집공고 불국사상가시장에서는 우리 전통시장의 매출 향상,고객 유입 증가 등 불국사상가시장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장매니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8일 불국사상가시장 회장 1. 모집개요​ ​​​​​​ 대상 및 규모: 불국사상가시장 행복경영매니저 1명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경주시에 거주하는 자 - 65세 미만의 PC활용 가능한자 문의처: 불국사상가시장 상인회 T.054-746-6666 모집기간: 2026.1.8~2026.1.17 * 자세한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
2026-01-08
[채용공고]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리원(계약직) 채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개채용 공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조리원/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6년 1월 7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비고 조리원 1명 1명 2026. 2~2026. 11 2. 응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서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복지관 홈페이지(www.gjreha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정양식 외 서류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 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사회복지분야(교육 의료재활 등 기타경력은 별도지침에 따름)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각호의 법률에 의거 인가를 받은 시설근무경력자에 한함.(향후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예정/파트타임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 별첨 자료 참조 4.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6. 1. 7(수) ~ ’26. 1. 14(수) 12시까지 •접 수 처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 •접수시간 : 평일(09:00 ~ 18: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2:00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6. 1. 15(목) 10:00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6. 1. 15(목)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인사관리자(054-776-7522)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및 근무조건 - 시급 : 11,000원 - 근무시간 : 09:00 ~ 13:00/4시간근무/휴게시간 30분 6. 기타사항 - 근무지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99-11)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지원팀 인사 관리자 (054-776-7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공통 및 우대사항 구분 응 시 자 격 공통사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 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우대사항 ① 장애인 근로자 우대 ②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③ 국가보훈대상자 경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③ 항 각 호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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